해외취업 팁

[해외취업] 호주회사의 복지제도 feat. 싱가폴 회사

Carpediemseo 2020. 2.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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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싱가폴 vs. 호주 회사 분위기라는 포스팅을 통해 호주 회사 분위기와 복지에 대해 아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먼저 당부하고 싶은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읽어 주시길... 

휴가 - 휴가는, 세번의 이직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유급휴가를 보니 호주의 왠만한 회사들은 다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연차가 쌓이거나 특별휴가들은 조금씩 다르다. 

호주의 기본 유급휴가는 20일, 즉 주말을 뺀 4주의 휴가가 주어지고 병가는 10일 나온다. 호주회사의 경우 여름휴가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쓰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회사의 경우는 미국계 회사이다 보니 Thanksgiving 특별 휴가가 3일 정도 나온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여름 12-1월 사이에 세번정도 반차를 쓸 수 있는 휴가가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 연차가 쌓이면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가 되는 회사도 있고, 우리회사처럼 계속 없다가 10년의 연차가 쌓이면 미니 안식년처럼 3개월 유급휴가가 나온다. 9년만 좀 더 참고 다녀보자.......

싱가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4-15일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연차가 쌓이는 시스템. 

의료보험 - 호주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본 Hospital 커버를 위해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호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Medicare라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GP, Hospital은 무료) 이런건 왠만하면 회사에서 지원이 안된다. 다행히 우리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라 그런지 의료보험이 지원이 되어서 (이건 외국인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원에게도 사보험 지원이 나온다.)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온다. 

호주의 사보험 시스템은 정말 복잡해서 플랜도 여러 종류이고 (나는 지금 치과나 물리치료같은 건 커버가 안되는 플랜이라 조만간 업그레이드 할 계획),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메디케어 보험금을 더 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메디케어 보험금은 샐러리의 2퍼센트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왠만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었다고 한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따로 없고 회사에서 포지션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와서 그 안에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싱가폴에 있을 때는 지원 금액이 보통 1000-50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나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커버했는데 가끔 사보험을 따로 드는 사람들도 종종 봤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피트니스 - 우리회사에는 회사 내에 헬스장이 따로 없어서 운동 목적의 지원금이 나온다. 헬스, 요가, 락클라이밍 등등 운동목적의 비용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의 70퍼센트를 이 지원금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것도 모든 회사가 지원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전 두 회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만 가끔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잠깐 만나던 P군은 건설업 쪽의 파이낸스 쪽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회사에 헬스장이 있는데 피트니스 지원도 나온다고 엄청 좋아했더랬지.... 

독감백신주사 - 호주에 이직해서 신기했던 점. 대부분의 회사가 독감백신주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보통 독감 시즌이 되면 병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사 미팅룸을 세팅해서 독감백신 주사를 맞혀준다. 우리나라도 비슷한가? 

교육비 - 1년에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은 안나지만 본인이 일하는 업무에 관련된 대학교 강의 같은 것을 들으면 지원이 나온다고 한다. 이건 청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나중에 데이터 쪽으로 포지션을 옮기게 되면 그 때 관련 수업을 들어볼까 생각 중.

건강검진 -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건 전혀 없고, 회사 내에서 그냥 간단한 체중, 당뇨 검사, 설문지 작성 이게 다였다. (그래서 그런지 공짜였다.) 내 생각엔 건강검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회사에 5살 때 호주로 이민 온 한국인 동료가 있는데 그녀에게 호주에는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니 일단 그냥 아프면 그때가서 진료를 받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하는 식이란다. 

싱가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념의 건강검진이 있는데 가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만 역시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이런 건 우리나라가 최고! 

스톡옵션 - 이건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받게 된 복지제도로 회사직원이면 시세보다 15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있다. 보통 샐러리에서 빠져나가도록 정할 수가 있는데 샐러리에 최대 10퍼센트까지 정할 수가 있다. 우리회사의 주식은 나름 우량주에 속해서 이렇게 직원할인 혜택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나름 복지인 것 같다ㅋ 얼른 다시 주식 공부 좀 해야할텐데...

생각나는 건 이 정도.. 우리회사가 미국계 회사이다보니 일반 로컬회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이를테면 사보험 지원이나 스톡옵션... 그 외에는 일반적인 호주회사의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